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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
담당부서 괴정2동 작성일 2025.11.03 조회수 7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합니다.

     

   1. 공고기간 : 2025.11.3. ~ 2025.11.17. ▷ 14일

   2. 공고대상 : 서○애 외 6명 ▷ 붙임 참조

   3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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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괴정2동 (051-220-5031)
최근업데이트
2025-1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