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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2025년 11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신청대상 : 현재 근로 중인 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
- 지원내용 : 근로소득장려금 지원(월 30만원) 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중복 지급
- 지원기준 : 월 10만원 이상 저축, 3년간 근로활동 지속,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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